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ㆍ11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은 4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A씨는 공천을 대가로 중앙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5억원을 입금하고, 같은 당 중앙당 간부 B씨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 역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모 중앙당에 4차례에 걸쳐 10억 8000만 원을 제공하고, 이 당 D씨는 C씨에게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외형상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자금 기부라 하더라도 정치자금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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