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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지원금 2100억…'주인 찾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렸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 정부의 피해자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돈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신청기한이 다음 달로 끝납니다. 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임금 등을 적은 이른바 미수금 공탁 기록입니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미수금 기록 17만 5천 건을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미수금 1엔당 2천 원씩,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지난 2008년 부터 지급이 시작돼 다음 달이면 신청이 마감됩니다.

그러나 전체 지급 대상의 86%에 달하는 15만 건이 아직도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는 위로금이 무려 2천100억 원에 이릅니다.

[권기섭/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 과장 : 피해자들이 오래 전에 사망하셔서 유족들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당사자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신청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 지원금을 1엔당 10만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오늘로 18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운명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위로금을 받는다고 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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