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특정 코스닥 업체들이 대선 예비 주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수십억 원대 시세차액을 거둔 혐의로 32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증권포털사이트에 정치인 테마주 17개 종목이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매수자들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자 투자 지분을 모두 팔아 5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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