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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밥 얻어먹다 '8층'까지 갔다고요?

성접대 받은 혐의로 강남구청 공무원 2명 적발

[취재파일] 밥 얻어먹다 '8층'까지 갔다고요?
지난 25일 새벽, 서울 역삼동의 한 특급호텔에선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들이 이 호텔의 8층에 나타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 20여명을 붙잡은 겁니다. 경찰은 문제의 특급호텔 - 라마다 서울 호텔 지하 2층에 위치한 ‘B모 술집’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같은 호텔의 8층을 이른바 ‘2차 접대’ 전용 객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말합니다.

성매수 현장 검거는 쉽지 않은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CTV나 몇 겹의 문으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거나,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마다 서울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 2층 ‘B모 술집’에서 8층까지 올라가는 직통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 엘리베이터는 술집 관계자가 마스터 키를 끼워야만 운행됩니다. 8층을 접근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여러차례 시도 끝에 8층을 덮치는 데 성공했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붙잡은 남성들 가운데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7,8급 공무원 두 명이 끼어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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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다 서울 호텔은 곧 영업정지 상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년 전인 지난 2009년, 성매수 장소 제공 혐의로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2달간의 객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게 이유입니다. 수년이 지난 이제야 처분이 발효되는 이유는 호텔이 불복하고 구청을 상대로 수년 간 지난한 법정싸움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호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강남구청은 ‘불법성매매 종결자’라는 소제목을 붙인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수년의 싸움에서 이긴 만큼 알릴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속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적발된 이상 ‘무색’함을 넘어서 ‘민망’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적발된 공무원 두 명 모두 구청의 조사에서 ‘술 접대는 받았지만 성 접대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합니다.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집 소속 여성들과 마주쳤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지하 2층에서 10층 위인 지상 8층에서 경찰에 붙잡힌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게다가 술 접대를 받은 데 대해서는 ‘(업자가 사는)밥을 얻어먹으러 갔다가 휩쓸려갔다’고 합니다. 휩쓸려 특급호텔 지하 룸 술집에 가는 것도 신기하고, 밥을 얻어먹으러 간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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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결과 구청의 공식입장은 ‘본인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 보겠다’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공식 결과를 전송 받아야 징계에 들어’가며,  ‘경찰 조사에서 두 공무원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합니다. 이런 구청측 입장을 전해들은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펄쩍 뛰었습니다. 두 공무원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비췄습니다. (참고로, 성매수 혐의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성행위 현장을 포착하는 경우입니다.)

 구청은 두 명의 공무원이 성매수 혐의로 경찰 적발된 사실을 파악한 즉시, 모두 직위해제 조치한 상태입니다. 직위가 해제라하니 ‘중징계’ 처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니 분명 징계 효과는 있을 테지만 말입니다. 구청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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