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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연평도 등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백령도·연평도 등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백령도, 가거도 등 해양 영토의 끝단에 있는 연안 항만 11곳이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됩니다.

국가 관리 연안항은 국가 안보나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에 선박대피를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할 예정입니다.

항만 배후 단지에는 금융,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과 주거·숙박·판매 등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항만은 백령도 용기포와 연평도, 대흑산도 가거도, 거문도, 국도, 제주도 화순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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