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대한항공, 노선 독점 위해 담합·로비" 시정명령

공정위 "대한항공, 노선 독점 위해 담합·로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몽골의 항공사와 짜고 인천-울란바토르 직항노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몽골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이 여름 성수기에 탑승률이 90%가 넘을 만큼 알짜배기 노선이었지만 대한항공이 비행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받으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미아트 몽골항공과 해당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몽골정부에 로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간부와 가까운 후원자 20명을 제주도로 초청해 총 1600만 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양국 정부 간 현격한 입장차 때문으로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