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육군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A 대위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한 뒤 "가카가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 먹을려고 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포함해 BBK 의혹과 내곡동 땅 문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대위는 자신의 트위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올렸으나, 지난 3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인 한 여대생의 제보로 신분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A 대위의 재판 과정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놓고 군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됩니다.
군 형법 제2조 1항은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지난 2009년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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