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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기습시위' 통진당원 영장실질심사

'검찰청사 기습시위' 통진당원 영장실질심사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검찰청사 안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던 통합진보당 대학생 당원 21살 신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3일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안에서 시위를 벌였던 9명 가운데 21살 신모씨 등 3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자정 전에는 이들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 등 3명은 지난 21일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 임대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당시 촬영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신씨 등이 서버를 갖고 가는 검찰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방해와 관련된 수사 기록이 서울금천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방해는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위를 벌인 9명 가운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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