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90년대 인기그룹 영턱스클럽 멤버였던 박성현 씨를 협박해 약속어음을 불법 추심하려 한 35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박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하려는 금액도 고액이어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모씨는 2008년 박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이모씨가 박씨로부터 받아놓은 10억원짜리 약속어음과 관련해, 박씨를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하고 1억 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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