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구룡마을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을 빌미로 수억원을 가로챈 자치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아파트 입주권과 관련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유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치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피해자 하모씨로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서게 될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자치회 회원으로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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