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방통위, 종편 선정 과정 정보 공개해야"

<앵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종합편성채널 선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투자자 현황과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다 밝히라는 뜻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종합편성채널 선정에 관련된 회의록과 심사자료, 투자자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최종 승소하면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과 종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 출자 등 7개 사항이 공개됩니다.

방통위는 종편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명단을 공개했지만 심사 자료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