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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사건' 공범에 무죄 뒤집고 실형 선고

'시신없는 살인사건' 공범에 무죄 뒤집고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회사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씨의 자백이 합리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자신의 자백이 어떤 처벌을 불러올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11월 강원 평창군의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사장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59살 양 모 씨는 범행을 자백한 뒤 말기암으로 숨졌고, A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47살 김 모 씨 등 2명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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