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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16억 과징금…삼성전자의 위법? 괘씸죄?

[취재파일] 16억 과징금…삼성전자의 위법? 괘씸죄?
지난 1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56개 대기업을 상대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삼성전자를 '우수' 등급으로 선정했다. 그 동안 중소협력업체와 같이 상생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보름도 지나지 않아 삼성전자가 이 결과에 정면으로 역행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해 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6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50만 건을 제조위탁했는데 151개 협력업체의 2만 4,523건을 납기일이 지나 위탁을 취소해 협력업체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에 제조위탁한 4,051건에 대해서는 납기일이 지나 납품 물건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공정위가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량을 취소한 부분도 대부분 재발주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했다는 것이다.

일방적 취소? 업종의 특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나 지연 수령한 물품의 액수가 64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처음에 협력업체들에게 부품 등 생산을 위탁한 뒤 제조가 되면 기다리라고 한다던지, 납품을 하라는 말 없이 있다가 갑자기 생산물량 감소, 설계 변경 등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재고 부담, 이자 부담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는 정해진 납품일에서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뒤 발주가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상품 생산주기가 빠른 IT업종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향후 20주 간의 생산 예상 물량을 발주하고 발주를 취소할 경우에는 협력사의 동의를 모두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발주가 취소된 건 가운데 78%는 재발주해 협력업체의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물론 삼성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기간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삼성전자는 재발주 전체 비율과 액수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사가 발주 취소에 모두 동의해줬다는 삼성전자의 반박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발표가 좀 더 신뢰성을 갖는 측면이 있다.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을 상대하는 협력업체 가운데 어떤 회사가 발주 취소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시쳇말로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이번만 거래하고 말거냐'고 나오면 ‘을’ 입장인 협력업체는 어찌 할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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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기를 건드렸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만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과징금 처분은 최초이기도 하지만 조사대상 가운데 유일하기도 하다.  삼성전자도 발주 취소율은 선진국 수준인 1.4% 에 불과하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심기를 건드려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전화 유통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안담당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출입을 약 1시간 동안 막는 동안 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삼성전자에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그쳤지만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로서는 앞으로 발주 취소 건수도 줄여야 하고 공정위의 의중도 파악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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