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을 가로지르는 마창대교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으로 500원 인상된다.
경남도는 현행 2천원(소형차 기준)인 마창대교 통행료를 500원(25%) 오른 2천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최근 도의회에 보고했으며,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요금이 인상되면 중형차는 2천500원에서 3천100원, 대형차는 3천원에서 3천800원, 특대형차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경남도는 당초 2008년 7월 개통 당시 통행료(소형차)를 2천400원으로 책정했다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말까지 2천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런데 요금 인하 기간이 연장되면서 민간사업자에 지급하는 재정보전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소운영수익 보장(MRG)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민자를 유치해 건설된 마창대교는 협약상 통행량 수준에 못미치면 재정에서 보전해주고 매년 3% 가량씩 물가인상분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협약 통행량의 75.78%에 못미치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120%를 넘으면 이익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마창대교는 출발부터 협약상 교통수요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개통 첫해에는 협약상의 교통량 하루 1만172대의 35.3%인 평균 2만8천806대에 그쳤고 지난 4월에도 51.9%인 1만7천30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2009년 94억원, 2010년 100억원, 2011년 130억원 등을 사업자에게 보전해줬다.
지난해에는 요금 인상액 미적용분과 물가인상분까지 포함해 보전액이 늘어났다.
이번 인상안이 시행되면 재정보전금은 12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0장 단위로 할인권을 구입하면 종전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창대교는 27억원을 쉼터와 양방향 하이패스 설치공사를 시행, 준공과 함께 도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
창원 마창대교 통행료 8월부터 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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