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일본 민간 기업이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이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일본 정부가 들고 나온 주장입니다.
후지무라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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