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서울시가 예산을 짤 때 시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과 정책도 함께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시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한세현 기자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최근 주민이 모여 동네 현안을 논의하고, 사업 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현재 서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를 시 정책으로 확대한 것으로, 공개 선발된 시민 150명이 시의 예산안 심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예산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서울시민이거나 시내 기관, 사업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들은 경제산업·문화체육·보건복지 등 9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되며, 내년도 시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500억 원 범위 안에서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면, 토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게도 됩니다.
[정효성/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시민들이 사업들을 반영해서 재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모집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이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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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석가탄신일 맞아 한강에 거북이나 물고기를 방생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방생이 금지되는 동물은 청거북과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미꾸라지 등 모두 13종으로, 이들 어종은 국내에 천적이 없어 한강에 들어오면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잉어, 토종 붕어, 메기, 누치, 동자개 등 한강에서 생존율이 높은 어종은 방생이 허용됩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을 방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방생 전 허가 어종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서울시 예산안 심의, 시민이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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