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에스지종합건설 법인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지종합건설은 2009년 6월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세윤에 고산 휴양림 신축공사 외부 마감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000여만 원과 지연이자 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에스지종헙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건설사·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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