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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 초기대응 중요…'코드 아담' 전면 도입

<앵커>

오늘(25일)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아이 사진 한 장 들고서 집 나서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건 발생 초기 10분 동안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코드 아담이란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엄마가 장 보는 사이 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직원이 곧바로 무전으로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늘색 티셔츠에 보라색 신발 신었습니다. 지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입구를 통제하고, 안내 방송을 반복하면서 매장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인형코너에 있는 아이를 찾아냅니다.

[얼마나 찾았는데. 아저씨가 엄마 찾아 줄테니까 아저씨랑 같이 가자.]

미아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경보를 발령하고, 10분 동안 출입구를 통제해 집중 수색을 펼치는 이른바 '코드 아담' 제도입니다.

지난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됐다가 살해된 6살 아담 군의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일부 대형마트에서 자율시행 중인 이 제도를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최종희/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 초기에 10분 동안 아이를 찾는지의 여부가 그 이후에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전광판에 실종 아동의 인상착의와 정보를 띄우는 앰버 경보제는 5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역시 실종 현장의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이미순/경찰청 182 신고센터 팀장 : 신고자, 목격자를 통해서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기억이라든가 자료 등이 희미해져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실종 아동 수색 기능을 통합하고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등 범사회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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