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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증권전문 방송 2곳 '관계자 징계' 결정

협찬주에 부당광고 효과·유료 정보서비스 이용유도

방심위, 증권전문 방송 2곳 '관계자 징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추천종목의 수익률을 과신케하고 유료 주식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유도한 증권·재테크 전문 케이블방송 2곳에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수위가 높은 순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MTN(머니투데이방송)은 생활정보 프로그램 '안혜경의 라이프 U'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방송광고에 해당할 정도로 협찬주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지적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받았다.

팍스(PAX) TV의 증권 및 종목추천 프로그램 '추천 4989'는 추천종목의 높은 수익률 또는 긍정적 전망만을 일방적으로 홍보, 시청자가 해당 정보를 과신케 하고 유료 주식정보서비스 이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 역시 '시청자 사과' 및 '관련자 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 밖에 국산 화장품을 마치 미국산인 것처럼 방송한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TV홈쇼핑 2개사에 대해서도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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