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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2만5천명 생존…강제 집행 추진

<앵커>

이번 재판의 원고는 8명이지만, 생존해 있는 강제 징용 피해자는 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징용 피해자들은 책임이 있는 해당 일본 기업의 국내 지사를 통해 배상의 강제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우리 국민은 연 인원 800만 명에 달합니다.

생존자는 2만 5천 명 정도로 대부분 80대 이상 고령입니다.

[이윤재/징용 피해자 유가족 : "노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보상을 해주겠습니다"라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24일) 판결로 징용 피해자들은 고등법원에서 한 차례 더 재판받은 뒤 배상액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 제철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영석/변호사, 원고 대리인 : 외국에 존재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언제든지 투자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판결로 된 부분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국내 자산이 없다면 일본에서 별도 소송을 거쳐 일본 내 자산에 대해 집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배상 의무가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배상에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도 법적으론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9건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상태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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