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고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정작 서비스는 형편없는 장례대행 상조업체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해약을 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아예 등록도 안 하고 영업을 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상조업체에 매달 3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완납한 강지훈 씨.
막상 조모상을 당했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지가 부산이나 경남에 있는 경우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낸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강지훈/상조업체 조흥(주) 가입자 : 장지가 같은 경남권이 아닌 전라도권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서비스를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버린 거 아니에요.]
강 씨 말고도 환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14명이나 더 있습니다.
적게는 48만 원, 많게는 228만 원 정도의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할부거래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피해보상 계약을 하지 않은 미등록업체 9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한철기/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장 :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미등록 상조업체는 파산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업체의 재무상태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또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체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후 14일 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난해 9월 이후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 낸 돈의 85%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조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