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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 징용 피해 배상 판결

대법원, 일제 징용 피해 배상 판결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여 명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89살 이 모 씨 등은 1944년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지만 이듬해 연합군의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크게 다친 뒤 귀국했습니다.

이씨 등은 일본 재판부에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체불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강제 노역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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