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4일)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일본 강제 노역자 8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상고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을 오늘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지만 이듬해 연합군의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크게 다친 뒤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재판부에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채불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강제 노역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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