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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VS 국세청, 세금전쟁 3라운드

론스타 VS 국세청, 세금전쟁 3라운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대금을 원천징수한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자신들은 벨기에 법인이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신청을 한 론스타는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경정청구가 제기되면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국세청이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세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월 외환은행 인수대금 3조 9150억원의 10%인 3915억 원을 국세청에 낸 뒤 나머지 대금을 론스타에 지급했습니다.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내고 이후 행정법원과 대법원까지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론스타는 이미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같은 이유로 불복을 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13.6%를 팔았을 때 냈던 양도세 1192억원이 부당하다는 심판정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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