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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적 20%가 '금연 구역'…예외없이 과태료 부과

<앵커>

서울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주의만 받고 끝났지만 다음 달부터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할 사람도 턱없이 부족하고 단속할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대로.

지난 3월부터 곳곳에 '금연거리' 표지판이 나붙었지만, 말뿐입니다.

[(단속요원: 여기 금연거리입니다.) 시민: 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속요원: 지금 담배 꺼 주십시오.)시민: 아, 네. 끌게요.]

지금까진 적발되더라도 계도에 그쳤지만, 앞으론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다음 달 1일부터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 1950곳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합니다.

성동와 마포구 등도 다음 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시내 모든 자치구들이 올 하반기 안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송지연/서울 목동 : 금연 구역이 늘 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기한테는 간접흡연도 좋지 않잖아요. 벌금을 물리더라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실제 단속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단속 전담요원은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서 본청 직원 22명과 서초구 직원 18명이 전부입니다.

[00구청 관계자 : (석 달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가) 1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단속)하세요. (한 분이신가요?) 네. 한 분이신데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요.]

단속요원 확충 등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금연구역은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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