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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택시요금 빠져

<앵커>

고유가 시대,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석유 소비량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석유소비 절감책은 세제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교통비 소득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최대 100만 원을 소득 공제 받으려면 연간 교통비로 최소 333만 원을 써야 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 급여가 4800만 원이면 카드 결제 총액이 일단 1200만 원을 넘어야 교통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 공제 대상에 택시요금이 빠져 있어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황정희/경기도 이천시 : 택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뺀다는 건 그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또,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관섭/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 대도시의 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인상하기로 해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하이브리드차나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절감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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