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일부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자 총사퇴와 혁신 비대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중앙위 의결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중앙위 의결로 임명된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소속 백 모 씨 등 당원 3명은 지난 14일 열린 중앙위가 전자투표로 안건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혁신비대위의 직무집행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폭력사태가 발생해 무기한 정회됐던 지난 12일 중앙위에 대해서도 "정회된 후 속개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속개되지 않은 중앙위가 안건을 표결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백 씨는 지난 17일 통합진보당 당원게시판에 '중앙위원회 효력정지 공동소송단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00명의 당원이 뜻을 함께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