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 인도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폐기하기로 해 미군 범죄자에 대한 충실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오늘(23일) 오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계획입니다.
합의안에서 양국은 SOFA의 하위 규정으로 볼 수 있는 합동위 합의사항 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신병 인도 후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수사당국은 그동안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 자료 없이 부실 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미군 측에 신병 인도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4시간 내 기소조항이 없어지면 우리 수사당국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어 충실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교재도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경찰서 내 통역관 지원 등 주한미군 범죄 초동수사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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