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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버스정류장 1950곳 흡연시 과태료

내달부터 5만∼10만원 부과…강남·양재대로 단속

서울 공원·버스정류장 1950곳 흡연시 과태료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1950여 곳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관악·광진·동대문·강동·도봉·용산·강서구 등 이미 단속을 시작한 자치구에 이어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동·마포·금천·중구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자에 대해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다음 달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흡연자를 단속하고, 공원에서는 7월 1일부터 단속합니다.

서대문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도 7월 1일부터 공원에서 흡연 단속을 일제히 시행해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해 8월 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집중 야간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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