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가산금리를 인상해 고객의 돈을 챙긴 혐의로 용인 축협 조합장 조 모 씨와 전 상임이사 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원과 대출 고객 몰래 전산을 이용해 가산금리를 4%대에서 8%로 인상한 뒤 평균 2.8%의 이자를 더 받아 모두 18억 3000여 만원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이자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무단으로 상향 조작했으며, 이렇게 챙긴 차액은 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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