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3일) 발표한 석유소비 절감 대책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에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해도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급행버스를 지속적으로 늘립니다.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늘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억제합니다.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의 노후 화물차를 신차로 교차해주는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효율 승용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취득세 감면 조치도 연장합니다.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경제운전을 유도하고자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운전면허시험에 경제운전 평가와 경제운전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용차량의 신차 교체 때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의 구매 비율을 70%로 높이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잘 시행되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의 20%인 2600만 배럴의 소비를 줄여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33%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중교통비 30% 소득공제…한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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