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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도착증 남성에 국내 첫 '화학적 거세' 결정

<앵커>

10대 초반의 여자 아이를 4번이나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가 결정됐습니다. 3개월마다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이 투여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인 45살 박 모 씨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박 씨에 대한 치료감호 감정 결과 성도착증의 일종인 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2년 혼자 걸어가던 10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이 건을 빼고도 13세 미만 아동을 세 차례나 더 성폭행한 전과가 있습니다.

보호감호 만기를 앞두고 오는 7월 가출소하는 박 씨는 앞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석 달에 한 번씩 치료감호소를 찾아가 성충동 치료 약물을 투여받아야 합니다.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박 씨에 대해 약물치료 명령 외에 앞으로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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