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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 새 것인 양…차 수리비 '뻥튀기' 철퇴

<앵커>

가벼운 사고를 냈는데 피해 차량으로부터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정비 견적이 나와 당황한 경험 있으시죠? 정비업소가 피해 차량 수리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내일(23일)부터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한 외제차 정비업소입니다.

직원 한 명이 중고차에서 떼낸 휠을 물로 씻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 부품을 사고 차량에 달아준 뒤, 새 부품인 것처럼 수리비를 청구하다 경찰에 걸렸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부품값을 10% 넘게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하다 적발된 정비업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다 적발된 자동차 정비액수가 지난 한 해 40억 원 규모. 전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김기연/택시기사 : 차량 부품들이 얼마인지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특히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차량보다 피해 차량을 고칠 때 수리비 뻥튀기가 많이 적발됐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기상/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 피해 차량은 내 돈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정비공장은 견적을 키울 수가 있고, 보험사들은 할증으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부풀리기는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정비료를 허위로 부풀리다 적발될 경우 내일부터는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경찰 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비업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같은 행정 처벌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권인식/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지금까지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소액 사건이 많아서 형사 처벌 규정이 미미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정비를 할 경우 나중에라도 실제 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된 사전 견적서를 반드시 받아두라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황인석,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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