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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취소 횡포' 첫 과징금…삼성전자 철퇴

<앵커>

삼성전자가 이런 저런 납품업체 괴롭히는 일을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대기업의 부당한 주문 취소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물린 조치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넘게 전기장비 중소업체를 운영해온 이 모 씨.

지금도 대기업에 납품할 날짜가 다가오면 밤잠을 설칩니다.

[이 모 씨/중소기업 대표 : 납기일이 촉박하면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이 안 나오고, (대기업이) 구두 발주하고 취소변경했으니까 보상해달라고 하면 다음에 그 중소기업 하고는 어렵다고 일을 안 하죠.]

하지만, 중소업체의 목줄을 쥔 대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삼성전자의 납품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거래 가운데 약 2%인 2만 8천 건이 부당 거래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청업체에 주문을 낸 뒤 뒤늦게 설계 변경이나 모델 단종 등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금액이 643억 원에 달했습니다.

납기를 넘겨 물품을 받아가 중소업체에 재고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피해업체가 151개사에 이르지만 발주 중단 같은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하청업체 대부분이 발주 취소에 동의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6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동의 안 할 수가 없고,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힘에 의해서 동의가 이루어진 거고. 거기에 대해 형식적인 동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발주가 취소된 주문의 78%는 다시 주문했고 지연 수령 이자까지 모두 부담해 하청업체의 경제적인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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