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오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을 의결, 공표했다.
심의위는 권고사항에서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1위, 2위, 3위' 등으로 순위를 서열화하거나 '앞섰다', '따돌렸다',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경마식 보도 표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선거 전 90일부터는 후보자의 방송출연과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송광고에 상시 출연하는 것도 금지했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 대변하거나 옹호해선 안되며 대담이나 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도 권고사항에 담았다.
이 밖에 선거결과를 예측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지 말 것과 쟁점 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점과 견해의 객관성을 높여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