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양식장에서 양귀비를 몰래 키워온 어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경은 22일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바다 위 가두리 양식장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밀 경작해온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박 모(64ㆍ여수시) 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여수시 남면 화태도 인근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 흙을 담은 20여 개의 대형 플라스틱 그릇(화분)을 설치, 이곳에 모두 52그루의 양귀비를 심어 키워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박 씨는 외부에서 안을 잘 보지 못하도록 양식장 바깥을 그물막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위장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박 씨가 배가 아플 때 복용하면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재배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언제부터 재배했는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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