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인 학대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하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사업자는 즉시 퇴출당합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학대 없는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건수가 모두 2500여 건으로,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노인 학대 시설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즉시 사업허가를 정지시키고 재위탁 공모에도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또, 시민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노인인권 옴부즈만'을 노인요양 시설에 파견해 학대 사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족에 의한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청소년과 중장년층까지 확대하고 학대자는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노인 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예방적 조치에서 벗어나 강력한 처벌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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