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소실됐던 숭례문이 복구 과정에서도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시공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이 숭례문의 기와지붕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시공하도록 결정해 원형훼손은 물론 화재발생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기와지붕에 두께 15cm로 '강회다짐층'을 넣어 시공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통풍과 공기순환이 어려워져 화재시 불길을 잡기 힘들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와지붕 아래 강회다짐층 대신 '보토' 방식으로 흙을 발라 통풍과 수분 배출이 원활해지는 전통방식을 따르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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