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남자 어린이에게 입맞춤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회사원)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므로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8살 어린이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입술에 3회 입맞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또 호프집 주인에게 욕하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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