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업자는 앞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그동안 견적서와 명세서를 부정 발급해 보험료를 청구할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 취소와 사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부정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 뒤에 부착할 경우 별도 외부장치용 번호판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 등록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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