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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 결정

건물철거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 결정
건축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가구당 평균 24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98가구 주민 299명이 주변 신도시 부지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한 환경 분쟁조정 건에 대해 소음 피해를 일부 인정해 시공사가 총 2천 365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병원과 공장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소음과 진동, 먼지가 발생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최고 소음도가 76dB로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인 70dB을 웃돌았다고 판단한 반면, 진동도는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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