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 노조)의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날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기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18일 MBC 노조 정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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