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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의 일치"…채용 부정 밝혀져도 징계 어려워

<앵커>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감사라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징계시효는 2년입니다.

뒤늦게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져도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징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금천구청의 경우 전임 구청장이 친인척 8명이 특혜 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채용한 지 2년이 넘어 여전히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런 뉴스 보면 분통이 터질 겁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본 공무원 수험생들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누가 희망을 갖겠느냐는 겁니다.

개인이 가진 배경 이른바 백에 따라 취업이 결정된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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