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대 전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훈련소에서 발병한 허리 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박 모 씨가 중학생이던 당시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훈련소에서 허리부상을 당한 이후 적극적 치료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된 만큼, 군 복무중 발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8월 입대한 박 씨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 부상을 당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 의병 전역한 뒤,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보훈청은 박 씨가 중학생이던 7년 전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2회 진료를 받은 기록을 근거로 입대전 생긴 질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대 전 진료기록만으로 유공자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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