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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폭행한 40대 영장

동거녀 딸 성폭행한 40대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42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13살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 혼자 있던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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