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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동생 자살 방조한 누나 집행유예

법원, 남동생 자살 방조한 누나 집행유예
남동생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누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말다툼 끝에 자해와 음독자살을 시도한 남동생을 그대로 방치, 숨지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Y(2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동생(19)이 수차례 자살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극약을 사주고, 방치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 범행인데다 하나뿐인 동생을 잃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 씨는 후배에게 폭행당한 후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남동생이 지난 3월 광주 서구 집에서 자살하겠다며 자해와 폭력 등을 하고 결국 흉기로 자해하자 이를 거드는 등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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