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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학교폭력 피해자 A양 이야기

[취재파일] 학교폭력 피해자 A양 이야기
A양은 16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A양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했다면 그랬을 겁니다.

A양은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에 안가는 게 아니라 못가는 겁니다. A양에게 학교는 지옥보다 무섭고 어두운 곳입니다. A양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2010년 3월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폭력은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가 없는 A양을 놀렸습니다. 더럽다고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체육시간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놀란 A양이 뛰어나오다가 넘어지면 우습다고 놀렸습니다. A양의 밥에 침을 뱉고, A양의 몸에도 침을 뱉었습니다.

A양은 화가 났지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A양은 겁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무서워서 오줌을 지립니다. 친구들은 오줌을 지리는 A양을 놀립니다. A양은 비웃는 친구들이 무서워서 오줌을 또 지립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또 A양을 놀립니다. 오줌을 지릴 때마다, 폭력은 반복됩니다.

그해 11월, A양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14명이 A양을 구타했습니다. 왜 맞아야 하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친구들은 A양이 그냥 싫고 재수없어서 때립니다. A양이 맞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이 봤습니다. 3월부터 8개월 간 지속된 폭력을 선생님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교무실로 불려갔고, A양 어머니도 교무실로 불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A양이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래도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폭력은 그날 딱 하루 동안에만 일어났다고, 어머니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A양이 지난 8개 월동안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는지, 어머니는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 같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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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학교에 항의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을 고소하고, 담임선생님을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머니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1년 동안 혼자서 싸웠습니다. 폭력을 덮으려했던 학교는 가해학생들에게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내렸습니다. 1호는 6개 월 범위 안에서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2호는 1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보호처분 중에서 1호가 처벌이 가장 가볍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해학생 부모와 합의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월세비가 넉달 치나 밀려 있었습니다. 돈이 없던 어머니는 단돈 20만 원, 50만 원에 가해학생 부모와 합의했습니다.

A양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A양과 어머니는 또 6번 이사를 했습니다. A양이 밤마다 벽에서 환청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A양에게는 손을 자주 씻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손이 부르트는데도 계속 손을 씻습니다.

어머니도 병이 생겼습니다. 2010년 11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뜯고 할큅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도, 아파도 자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A양 뒷바라지 하느라, 어머니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A양이 학교에 가지 않은 지 1년 8개 월이 됐습니다. 가해자는 학교에 남았고, 피해자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A양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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