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미인가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선물거래사이트 두 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을 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0.002%씩 공제하고, 선물거래를 끝내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출금해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환전해 계좌해 입금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등이 개설한 사이트는 회원이 8300명으로, 거래금액은 51억 4000만 원이며, 영업이익은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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