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처형을 성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형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사회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준 뒤 이를 기회로 돈까지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처형의 집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성폭행한 뒤 현금과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