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 상폐실질심사 '약식절차' 적용키로 정연 기자 Seoul 작성 2012.05.21 14:4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한국거래소가 우량기업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생기면 약식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량기업을 장기간 심사하고 거래정지시키면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상장법인의 실태에 따라 심사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심사 기준과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4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심하게 찌그러져 "이게 무슨 차야"…사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이미 사망자 여럿 나왔는데…"와 죽을 뻔" 비상 동영상 기사 2030 청년들 사이 무섭게 퍼지더니…'뚝' 끊겼다 동영상 기사 무려 '40도' 치솟기도…장맛비 그치자 전국 덮쳤다 동영상 기사 최태원 회장 얼굴에 '웃음꽃'…전 세계서 관심 쏠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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